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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팟 무료 이미지/영상물 허가서

Version 1.0

제1조 목적

뮤팟 무료 이미지/영상물 허가서(이하 "허가서")는 저작권자(이하 "권리자")와 저작권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비독점적 이미지/영상물 이용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허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지/영상물 플랫폼' 이라 함은 이미지/영상물를 변형, 가공할 목적으로 재배포하는 디지털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2. '유상 상품' 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하여 재판매할 목적을 가진 상품을 의미합니다. 의류, DVD, 컵과 같은 제품군을 포함합니다.

제3조 대상저작물 및 대상저작물의 2차 저작물 사용 제한 범위

① 이용자는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대상저작물을 이용 및 재가공할 수 없습니다.

② 1000부 이상 발행되는 종이 인쇄물 및 출판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전자 템플릿에 포함하여 2차 배포할 수 없습니다.

④ 유상 상품에 대상저작물을 인쇄하여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⑤ 상표, 디자인 마크, 트레이드마크, 상호, 서비스 마크 또는 로고의 일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⑥ 다른 이미지/영상물 플랫폼에 대상저작물 및 2차 가공 대상저작물을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① 제3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