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라이선스 요약
이용대상
허가서를 발급받은 대상이 조회수 수익 이외의 영리목적을 가진 이용자라면 본 허가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외주 편집자는 본 허가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사람은 본 허가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받는 사람이 직접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 음원은 후술하는 플랫폼에서도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광고의 목적이라 함은 영상이 올라간 채널이 특정 사업체(교회, 중고차 업체, 프리랜서, 부동산 등을 포함)를 지칭하여 해당 영상을 시청한 자가 간접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온라인 영상물 플랫폼에 이용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에 이용자의 계정으로 크레딧을 포함시켜 음원을 이용한 영상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영상을 링크나 iframe 방식으로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명의의 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영상 스트리밍에 이용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에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한 스트리밍에 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완료한 후 플랫폼(ex.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 외에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원이 주가 된 스트리밍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배경음악으로 이용
웹사이트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앱 , 소프트웨어에 이용
게임, 앱 , 소프트웨어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용
오프라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연, 전시회와 같은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의 이용
영화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TV, 라디오에 이용
음원 자세히 보기 페이지에 "큐시트를 전송"시 사용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조건으로만 사용 가능
TV, 라디오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문의
뮤팟 무료 음원 사용 허가서
Version 2.3.1제1조 목적
뮤팟 무료 음원 사용 허가서(이하 "허가서")는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주식회사 뮤팟(이하 "권리자")과 저작권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비독점적 음원 이용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허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뮤팟 홈페이지'이라 함은 권리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웹,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를 의미합니다.
2. '조회수 수익창출'이라 함은 유튜브 내에서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및 범퍼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방법 혹은 트위치가 제공하는 외부 영상 광고 및 후원 및 이에 준하는 방식을 통한 수익창출을 의미합니다.
3. '편집된영상'이라 함은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허가서를 통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권리자가 지정한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제4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① 이용자는 이용 허락기간 동안 뮤팟의 무료 음원이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트위치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허가된 음원을 영상물과 함께 업로드 및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물이 포함되지 않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조회수 수익창출 이외의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영리적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저작물 사용이 허락되는 예시이며 이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영상 플랫폼(유튜브)에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업로드 후 전송하여 조회수 수익창출 하는 경우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비영리 목적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3. 유튜브, 틱톡 퍼가기 기능 혹은 iframe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4. 본인의 트위치 방송 중 도네이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사용해 만든 영상물을 본 허가서가 허가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이용허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대상저작물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입니다.
1. 유튜브에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올리고 라이선스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 비영리로 설정하는 경우
④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 동안 "과제"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영상에 포함시켜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과제의 목적으로 본 허가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제의 목적으로 본 허가서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의 별도 허락 하에 대상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의 제한
① 편집된영상의 영상물이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등이 포함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권리자는 음원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편집된영상은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저작물이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예시이며 이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영상 내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경우
2. 영상과 함께 보이는 설명란에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3. 영상이 올라간 채널이 특정 사업체(교회, 중고차 업체, 프리랜서, 부동산 등을 포함)를 지칭하여 해당 영상을 시청한 자가 간접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보는 경우
4.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을 명시한 경우
③ 음원 자르기, 음원의 속도 변경 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 재창작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예시이며, 이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음원에 가사를 붙여 음원 발매하는 경우
2. 음원에 새로운 악기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음원을 변경한 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④ 대상저작물이 신탁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파, IPTV, 위성방송, 라디오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저작물 전송 형태의 제한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재사용 할 수 있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전송, 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저작물 사용이 금지되는 예시이며 이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이용자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저작물을 포함시켜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제3자가 대상저작물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2. 이용자가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홈페이지 프로젝트를 제작하여 판매 플랫폼에 등록하고 제3자가 프로젝트를 구매 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대상저작물의 mp3 파일을 p2p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복제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본 허가서에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3자에게 공중송수신 및 복제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자가 제작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통해 공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