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라이선스 요약

이용대상

허가서를 발급받은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인 초과의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라면 본 허가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온라인 영상물 플랫폼에 이용

허가서 발급 이후 횟수 제한 없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영상물 플랫폼에 이용자의 계정으로 음원을 포함시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명의의 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영상 외주 결과물에 이용

영상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계약 대상에게 넘길 영상 결과물에 음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와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결과물을 받은 주체가 관리하는 오프라인 매장, 전시, 공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물을 공급 받은 주체가 영상을 변형 및 수정하고 음원을 포함시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영상 스트리밍에 이용

허가서 발급 이후 횟수 제한 없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영상물 플랫폼에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한 스트리밍에 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완료한 후 플랫폼(ex.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앱 , 소프트웨어에 이용

허가서 발급 이후 횟수 제한 없이 이용자가 제작하는 게임, 앱과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 편집어플, 카메라 앱과 같이 음원의 재배포가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문의

오프라인에서 이용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공연과 전시에 음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배경음악으로 이용

구입한 주체가 관리하는 사이트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이용

구입한 주체가 제작하는 영화에 음원을 넣어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주체가 제작하는 영화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TV, 라디오에 이용

TV, 라디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 음원 사용 허가서

Version 1.0

제1조 목적

프로 음원 사용 허가서(이하 "허가서")는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주식회사 뮤팟(이하 "권리자")과 저작권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비독점적 음원 이용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허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뮤팟 홈페이지'이라 함은 권리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웹,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를 의미합니다.

2.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tv, 카카오 tv 등 영상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이라 함은 권리자가 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4. '편집된영상'이라 함은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5. '소프트웨어'이라 함은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허가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상시근로자 100인을 초과하여 고용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박탈됩니다.

제4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①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편집된영상을 등록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이 허락되는 예시입니다.

1. 유튜브, 비메오 등의 영상 플랫폼에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업로드 후 디지털음성송신하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창출하는 경우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전송하여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

3.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 영상물이 함께 송출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대상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

② 이용허락 기간이 끝나기 전 본조 1항에 의해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편집된영상의 대상저작물 이용권한은 이용허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허가된 음원을 영상물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물이 포함되지 않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대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본조 4항에 의해 완성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허락 기간이 끝나고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허락 기간 이후 수정하여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2. 완성된 소프트웨어는 대상저작물을 2차적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본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본인이 관리하는 공간에 대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영상물에 대상저작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공급된 영상물은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통해 영상물을 공급받은 자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영상물과 함께 대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을 통해 영상물을 공급받은 자가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로 대상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본인이 제작하는 영화에 대상저작물을 포함시켜 개봉할 수 있습니다. 개봉한 영화를 공연할 수 있습니다.

⑨ 본조 9항에 의해 이미 개봉한 영화는 이용허락 기간이 끝나고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봉한 영화를 이용허락 기간 이후 수정하여 공연할 수는 없습니다.

⑩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사용하는 대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⑪ 대상저작물을 TV, 라디오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의 제한

① 편집된영상의 영상물이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등이 포함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음원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음원 자르기, 음원의 속도 변경 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 재창작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예시입니다.

1. 음원에 가사를 붙여 음원 발매하는 경우

2. 음원에 새로운 악기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음원을 변경한 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6조 저작물 전송 형태의 제한

①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이 단독으로 포함된 디지털 음성 파일의 형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본 허가서에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3자에게 공중송수신 및 복제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시작하여 종료일이 없는 무기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