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라이선스 요약

이용대상

허가서를 발급받은 대상이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라면 본 허가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외주 편집자는 본 허가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음원은 후술하는 플랫폼에서도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영상물 플랫폼에 이용

이용 기간동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영상물 플랫폼에 이용자의 계정으로 음원을 포함시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이후에도 영상물 플랫폼에 이미 등록된 영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이후에도 영상물 플랫폼에 이미 등록된 영상을 링크나 iframe 방식으로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이후 영상물 플랫폼에 음원을 포함시켜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이용 기간 이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이용기간이 지나고 페이스북에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업로드해선 안되기 때문에)

이용자 명의의 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영상 스트리밍에 이용

이용 기간동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영상물 플랫폼에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한 스트리밍에 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동안 스트리밍을 완료한 후 플랫폼(ex.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동안 스트리밍을 했다고 해도 이용 기간이 끝난 후 같은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음원이 주가 된 스트리밍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배경음악으로 이용

웹사이트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앱 , 소프트웨어에 이용

게임, 앱 , 소프트웨어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용

오프라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연, 전시회와 같은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용되는 경우 뮤팟에게 알려서 이용허락을 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이용

영화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용되는 경우 뮤팟에게 알려서 이용허락을 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V, 라디오에 이용

TV, 라디오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문의

단,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용되는 경우 뮤팟에게 알려서 이용허락을 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직 음원 사용 허가서

Version 2.2

제1조 목적

베이직 음원 사용 허가서(이하 "허가서")는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주식회사 뮤팟(이하 "권리자")과 저작권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비독점적 음원 이용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허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뮤팟 홈페이지'이라 함은 권리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웹,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를 의미합니다.

2.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tv, 카카오 tv 등 영상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이라 함은 권리자가 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4. '편집된영상'이라 함은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허가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박탈됩니다.

제4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① 이용자는 이용 허락기간 동안 다음 용도로 뮤팟의 유료 음원과 유료 효과음이 포함된 영상을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이 허락되는 예시입니다.

1. 유튜브, 비메오 등의 영상 플랫폼에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업로드 후 디지털음성송신하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창출하는 경우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전송하여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

3.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 영상물이 함께 송출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대상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과제 및 공모전"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영상에 포함시켜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과제 및 공모전의 목적으로 본 허가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제 및 공모전의 목적으로 본 허가서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이용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하에 대상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허락 기간이 끝나기 전 본조 1항에 의해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편집된영상의 대상저작물 이용권한은 이용허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허가된 음원을 영상물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물이 포함되지 않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사용하는 대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의 제한

① 편집된영상의 영상물이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등이 포함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권리자는 음원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편집된영상은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③ 음원 자르기, 음원의 속도 변경 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 재창작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예시입니다.

1. 음원에 가사를 붙여 음원 발매하는 경우

2. 음원에 새로운 악기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음원을 변경한 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④ 대상저작물을 TV, 라디오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저작물 전송 형태의 제한

①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이 단독으로 포함된 디지털 음성 파일의 형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본 허가서에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3자에게 공중송수신 및 복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