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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요약


싱글 베이직 음원 사용 허가서

Version 2.1

제1조 목적

싱글 베이직 음원 사용 허가서(이하 "허가서")는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주식회사 뮤팟(이하 "권리자")과 저작권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비독점적 음원 이용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허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뮤팟 홈페이지'이라 함은 권리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웹,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를 의미합니다.

2.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tv, 카카오 tv 등 영상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이라 함은 권리자가 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4. '편집된영상'이라 함은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허가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박탈됩니다.

제4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①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편집된영상을 등록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허락 기간이 끝나기 전 본조 1항에 의해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편집된영상의 대상저작물 이용권한은 이용허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제5조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의 제한

① 편집된영상의 영상물이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등이 포함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음원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편집된영상은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6조 저작물 전송 형태의 제한

①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이 단독으로 포함된 디지털 음성 파일의 형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