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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이미지/영상물 사용 허가서

Version 1.0

제1조 목적

프로 이미지/영상물 사용 허가서(이하 "허가서")는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주식회사 뮤팟(이하 "권리자")과 저작권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비독점적 음원 이용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허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뮤팟 홈페이지'이라 함은 권리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이미지/영상물서비스(웹,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를 의미합니다.

2.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tv, 카카오 tv 등 영상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이라 함은 권리자가 이미지/영상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허락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4. ‘2차 콘텐츠’이라 함은 대상저작물을 포함해 이용자가 가공한 이미지/영상물, 영상을 의미합니다.

5. ‘디지털 플랫폼’이라 함은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영상, 이미지/영상물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6. ‘유상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상품형태의 물체를 의미합니다.

7. ‘인물 콘텐츠’란 대상 저작물에 식별 가능한 사람을 포함한 이미지/영상물를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허가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한 30인 이하의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박탈됩니다.

②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보안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당사는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③ 콘텐츠 다운로드 시 매크로 등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당사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다운로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계정 사용 범위

①1인 1계정 사용을 원칙으로, 대상저작물을 직접 구입한 계정 사용자만이 라이선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이용자에게 허용된 권리는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라이선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의 회사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 등록 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뮤팟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별도의 지사, 지점, 분원은 본사와 별도로 계정을 이용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계열사, 자회사의 경우 각각 다른 계정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5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①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구매한 이후로 365일 이내에 다운로드 및 사용해야 합니다. 구매 후 365일을 초과하여 대상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재구매해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대상저작물 또는 2차 콘텐츠를 등록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허락 기간이 끝나기 전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에 등록된 대상저작물 또는2차 콘텐츠의 대상저작물 이용권한은 이용허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④구매한 대상 저작물은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허가된 대상저작물을 영상물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물이 포함되지 않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⑥웹 배너광고, 팝업광고 등 이미지/영상물 형태의 온라인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자사 및 타사 디지털 플랫폼,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거나 광고, 홍보, 디자인 등의 프로젝트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⑧2차 콘텐츠를 공모전 출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이미지/영상물의 사용 제한

①대상저작물이 포함된 영상물 또는 이미지/영상물가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등이 포함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대상저작물이 상호,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 마크, 트레이드 마크, 서비스 마크, 상표 또는 CI/BI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③대상저작물 그 자체나 2차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권리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④유상 상품 제작 또는 명함, 옥외 광고, 신문 광고, 포스터, 브로셔, 현수막 등을 실물 인쇄하여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인물 콘텐츠의 사용 제한

① 식별 가능한 인물을 포함한 인물 콘텐츠의 경우 외설적이거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 허위사실 유포, 인격을 침해하는 등 사회 정서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용도(성인오락실, 성인용품, 성인전화방, 음란물 (포르노 등), 유흥업소, 숙박업소, 즉석만남, 데이트알선, 성인채팅 등 기타 성인관련사이트 및 서비스, 콘텐츠. 사행성 게임, 사채, 대출, 고리대금업, 마약, 도박, 기타 사행성 콘텐츠 및 서비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의료 용도의 사용 제한

1. 인물 콘텐츠의 인물이 의료 시술을 받고 변화한 것처럼 묘사할 수 없습니다.

2. 인물 콘텐츠의 인물이 시술, 수술 치료 등 의료 또는 특수 목적을 위해 내원한 이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할 수 없습니다.

3. 인물 콘텐츠의 인물의 얼굴, 체형 등 신체를 수정, 합성 변형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시술,치료,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전의 인물처럼 묘사할 수 없습니다.

4. 인물 콘텐츠의 인물의 이름, 나이, 지역, 직업 등의 정보를 허위 사실로 기재하여 인물이 직접 서비스를 사용한 것처럼 묘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저작물 전송 형태의 제한

①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이 단독으로 포함된 디지털 이미지/영상물 파일의 형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②타인에게 대상저작물을 판매, 양도, 대여, 디지털로 송신하는 등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타인에게 대상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③2차 콘텐츠가 아닌 대상저작물의 원본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스크랩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④대상 저작물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유료로 또는 무료로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